경북 청도군이 읍면재량사업으로 농로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개인 소유 농지를 침범하고도 수년 째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농지소유자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소유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각북면사무소가 오산2리 속칭 공골에 위치한 자신의 농지 옆으로 사전협의도 없이 농로포장공사를 진행했다.
A씨는 이 때 농지 일부가 부당하게 침범됐고, 이후 원상복구 등 해결책을 요청했으나 수년 째 감감무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로에 포함된 농지가 약 5~10㎡, 법면 경사지까지 감안하면 약 75㎡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A씨는 "면사무소와 협의 과정에서 지난 2018년 8월 말쯤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신의 농지에 농업용 지하수(관정)를 설치해주기로 했으나 수개월째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해당 농지 바로 인근에 관정이 있어 지하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반발했다.
A씨는 "하천부지인 이곳에 농로를 개설하며, 주민의 사유지를 침범하면서까지 시행한 공사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지난해 9월 청도군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각북면사무소는 민원인 소유 농지를 지나는 농로에 대해 지난해 10월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해 농지 일부가 농로에 포함된 확인과정을 거쳤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해당 농지에 대한 지하수 설치는 군에서 농가를 지원하는 자부담 50% 조건의 사업을 안내한 부분이며 농로개설은 '오산2리 공골안 농로정비공사'로 지역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연접한 농로에 이어 연차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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