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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확진·격리자 투표권 보장돼야…방안 조속히 확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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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2.08.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2.08.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대통령선거 투표와 관련해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지시는 사전투표일(3월 4~5일)이 지나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만큼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를 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역법상 확진자에겐 특별 외출도 허용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거소투표도 할 수 없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인데 거소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오는 9∼13일 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 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코로나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 투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현장 투표 가능성을 열어두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재 확진자들의 투표를 위해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투표소에서 개인 보호복 착용, 드라이브 스루(차에 탑승한 채 투표) 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코로나 확진 등으로 갑자기 현장 투표가 어려워질 경우 당일 접수를 통해서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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