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관급 공사에 대한 이권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봉화군수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엄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천만원 몰수 및 추징금 5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법원은 엄 군수가 최근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것을 감안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엄 군수는 2020년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업자와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각각 500만원과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관급공사 자재 납품업체에 기존 업자 대신 자신의 측근인 A씨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등 죄질이 나쁘다. 그런데도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다만 태양광 발전소 공사대금 수수 및 산사태 복구 관급공사 발주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엄 군수의 구속 및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전 9시30분부터 대구지법 앞에서 열었다.
주최 측은 "재판부에 엄 군수에 대한 구속과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토착세력 간의 고질적인 비리의 사실을 끊어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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