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생활 안전 분야 등에서 제한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다.
자치경찰 사무에는 '수사' 업무가 규정돼 있지만 전반적인 수사 업무는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를 받아야하고, 일선 지구대와 업무가 겹치는 등 운신의 폭이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5월 말부터 운영에 들어간 대구 자치경찰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수행하던 자치행정 업무와 경찰의 치안 행정 업무를 결합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장과 사무국장(상임위원)을 비롯해 대구시청 직원 20명과 대구경찰청 소속 직원 10명이 사무국을 구성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행정기관과 경찰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는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통‧여성청소년‧생활안전 등에 국한돼 활동해왔다.
지난해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여성 1인 가구 범죄예방 환경 조성 지원 사업 ▷범죄 취약 주택 거주 환경 개선 사업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전담 의료기관 지정‧운영 ▷등하굣길 안전 위한 안심버스 승강장 설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지하철 역사 내 안심거울 설치 등 생활 안전 분야에 머물렀다.
수사 권한은 있지만 전체적인 수사 업무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수사 업무가 거의 없어서다.
자치 경찰의 수사는 데이트 폭력 관련 수사 등에 제한적으로 이뤄지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경찰청장을 통해 수사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대구경찰청 한 관계자는 "수사 부서에서 자치경찰에 구체적인 수사내용을 보고하지도 않고, 자치경찰이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면서 "자치경찰 수사 사무를 포함한 전체 수사 사무가 국수본 지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밀접하게 만나는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의 업무와 겹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자치경찰은 사실상 범죄'예방'에 방점을 두고 활동을 벌인다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각 경찰서에도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맡는 부서가 있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사무가 혼재돼 있다"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활동을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오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 예산을 위한 교부세 신설,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를 위한 방안 등 자치경찰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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