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어모면의 대규모 양돈 축사 건립과 관련해 허가가 편법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9년 12월 24일 A법인과 B, C씨는 각각 김천시 어모면 옥계리 계획관리지역에 양돈 축사 건축 허가를 받았다.
축사 규모는 각각 4천600㎡ 정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5천㎡보다 적고 축사 간 거리도 50m 이상 떨어져 있어 '동물사육시설의 경우 사육시설 면적 5천㎡, 부지면적 1만㎡을 초과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 규정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축사 건축 과정에서 각각 별도 허가를 받은 세 곳 축사를 경남 사천시에 있는 D농업회사법인이 한꺼번에 건축하겠다고 나서자 편법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D농업회사법인은 지난해 12월, A법인과 B, C 씨가 허가받은 세 건의 축사 건축 공사를 하나로 묶어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220억원을 들여 축사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별도 허가를 받은 세 축사를 한 업체가 건축해 운영하겠다고 나서자 일부 주민은 "허가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자 부지를 쪼개 축사 건축 허가를 받은 것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D농업회사법인 관계자는 "A법인을 인수한 후 인접 부지에 축사 건축 허가를 받은 B, C 씨와 협업해 축사를 짓고 있다. 경비를 줄이기 위해 한꺼번에 공사를 진행한 후 비용을 정산할 예정"이라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편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각각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며 "편법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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