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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 집에 불지른 4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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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교제하다 헤어진 남성의 원룸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지난해 7월 5일 자신이 살던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재판에 남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칠곡군 소재 원룸에서 과거 교제하던 남성과 함께 살다 남성에게 퇴거 요청을 받은 일로 불만을 품었다. A씨는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침대 위에 올려둔 채 집을 나갔고, 불은 침대와 벽면, 천장으로 옮겨 붙어 2천989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꺼졌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많은 사람이 주거용이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집합건물이므로 위험성이 매우 컸다"면서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화재 손해는 보험처리됐고 피고인이 구상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점, 피해 호실 임차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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