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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공업 영업비밀 유출’, 전직 대표이사 등 2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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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과 결탁… 기술, 인력 빼돌려 경쟁사 차려
법원 "조직적 계획적 범행 인정하나 피해규모 특정 어려워"

대구 성서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성서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DB

회사 내 영업비밀과 인력을 유출해 경쟁사를 차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사실상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회사 영업비밀을 조직적으로 유출해 경쟁사를 차려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이사 A씨를 비롯해 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대구 달서구에 본사를 둔 초경 합금분야 강소기업인 신생공업은 A씨가 일본 기업과 결탁해 조직적으로 영업비밀과 핵심인력을 빼돌려 유사기업 E사를 설립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관련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이들 전 임직원과 해당 일본기업이 신생공업에 이자를 포함해 100억원 이상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등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신생공업의 초경합금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한 점을 인정했다. 특히 전직 대표이사 A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이사 B씨에게 징역 2년, 공장장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사 대표이사를 역임한 F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E사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모두 원심과 같은 판단이다.

쟁점이 됐던 E사에 대한 추징금에 대해서는 실제 유출된 영업비밀을 활용해 얻은 이익을 특정하기 어려워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변경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지만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며 "피해기업이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사에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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