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무연고 사망자들에게 '공영 장례'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가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는 17일 본회의에서 배지숙 대구시의원(달서6)이 발의한 '대구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사망 당시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무연고자 ▷저소득층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돼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한정해 장례절차를 대구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례절차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등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배 시의원에 따르면, 대구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6년 78명에서 2020년에는 19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배 시의원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를 지원해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이 밖에 수소 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례 등 17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대구 간송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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