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무연고 사망자, 시청이 '공영장례' 치뤄준다

배지숙 대구시의원(달서6)
배지숙 대구시의원(달서6)

대구시가 무연고 사망자들에게 '공영 장례'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가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는 17일 본회의에서 배지숙 대구시의원(달서6)이 발의한 '대구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사망 당시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무연고자 ▷저소득층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돼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한정해 장례절차를 대구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례절차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등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배 시의원에 따르면, 대구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6년 78명에서 2020년에는 19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배 시의원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를 지원해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이 밖에 수소 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례 등 17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대구 간송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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