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한 달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전주시 9급 공무원이 수시로 야근을 하며 업무 과중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숨진 공무원 A(27)씨가 해당 부서에 발령받은 지난달 12일 이후 이달 14일 숨지기 전날까지 한 달여 사이에 14일이나 초과 근무를 했다. 이 기간의 총 근무 일수가 21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A씨는 일주일을 제외하고 모두 야근을 한 것이다.
A씨의 초과 근무 시간은 총 52시간으로, 야근하는 날이면 평균 2.4시간가량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체 팀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초과 근무 시간이 많은 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휴대전화에는 "엄마, 아빠, 동생아 미안해 나 진짜 못 버티겠어. 온종일 업무 생각 때문에 미칠 것 같아"라는 유서가 담겨 있었다.
A씨의 유족은 16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시청 관계자들을 강요·직무 유기·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내고 "업무 인수인계도 없이 많은 일을 맡기고 신규 직원을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은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시청 직원들이 고인을 비아냥대거나, 일감을 몰아주고서 '우리 신입 과부하 걸렸네'하며 시시덕거리는 정황이 있다"며 "고인은 이를 모욕적인 언사로 받아들여 상당히 괴로워했을 것 같다"고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고인의 업무 특성상 연초에 일이 몰리는 데다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 초과근무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부서 안에서 갑질 등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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