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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4급 이상 등 공직자 재산신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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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5명이 대상…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신고해야
공직윤리위,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기관 자료와 대조해 심사 예정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신고'를 시행한다.

공직자 재산신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해 직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정기 재산신고 의무자는 경북교육청 직원 중 4급(상당) 이상 공무원과 감사·회계·시설 특정분야 등 총 135명이 대상이다. 신고 사항은 지난해 재산변동 사항(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보험, 증권, 채무)에 대해서다. 신고 사항은 공직윤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신고사항과 비교해 심사된다.

김혜정 경북교육청 감사관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엄격하고 정확한 재산 심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공직윤리 의식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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