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헬스장 요금, 방문상담 전에 몰라?…가격표시제 '무용지물'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시행 2개월
시설 내 게시물·신청서 통해 요금·환불기준 등 정보 제공
실제 부담 비용과 다르기도…"온라인 고시 실효성 높여야"

대구 동성로에 있는 한 헬스장에 소비자가 입장하고 있다. 김세연 인턴기자
대구 동성로에 있는 한 헬스장에 소비자가 입장하고 있다. 김세연 인턴기자

직장인 A씨는 최근 저렴한 헬스장을 찾고자 주변 시설 몇 곳을 둘러봤지만 가격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옥외가격표시판을 설치한 곳이 없었고 시설 홈페이지에도 정확한 가격을 게시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전화를 해도 대략적인 부분만 알 수 있었고 할인 등 세부사항은 방문상담이 필수였다"며 "방문 상담 자체가 소비자에게는 등록 압박으로 작용하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의 가격표시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가격 및 환불 기준을 표시하는 체육시설 가격표시제가 의무화된 지 2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가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가격표시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를 시행하며 가격 명시를 의무화하는 업종을 기존 이·미용업소, 목욕탕, 학원, 음식점에서 헬스장, 수영장 등과 같은 체육시설로 확대했다. 명확한 가격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 유도를 촉진하는 차원에서다.

개정안에 따라 체육시설은 서비스 내용과 요금, 환불기준 등 주요 정보를 사업장 내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기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사업장 내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둘 중 한 곳에만 표기하면 됐기에 통상 등록신청서에만 표기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체육시설 가격표시제가 시설 내부로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개선점을 체감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수시로 적용하는 판촉행사와 일부 추가요금 때문에 내부 게시물과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동성로 한 헬스장에서 만난 이용객 B씨는 "표면적인 가격 표시와는 달리 실제 등록 과정에서는 각종 할인이 적용되고, 막상 결제할 때는 일부 웃돈이 붙는 부분도 있다. 대략적인 내용만 표시한 시설 내 게시물은 큰 의미가 없었다. 제대로 된 정책 효과를 내려면 온라인 고시가 필수일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SNS 채널 등 외부 광고 수단으로서의 게시물에는 항목별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온라인이나 시설 외부에 요금체계를 알릴지 말지는 전적으로 업주에게 달려 있으며 현재로서는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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