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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북대병원, 보석 석방 노동자 복직 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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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파업 사태서 상해 입힌 혐의로 2017년 구속
보석석방 후 항소심 벌금형 확정까지 6개월간 일 못해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전경.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전경.

경북대병원이 구속상태로 파업 관련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석방된 노동조합원의 복직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경북대병원 노동자 A씨가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복직을 거부한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경북대병원 노조 전면파업 과정에서 타인의 가슴을 몸으로 들이받아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년 2월 9일 구속됐다.

경북대병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A씨를 같은 해 2월 16일자로 휴직 처리했다. 구속된 A씨는 보석을 신청해 2개월 뒤인 4월 풀려났다. A씨는 복직을 신청했으나 경북대병원은 휴직 사유가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7년 10월 복직했다. A씨는 4월 보석으로 풀려나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병원이 6개월 동안 복직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복직을 거부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본안 판결 전까진 잠정적 석방에 불과해 추후 실형 선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이유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다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가 석방된 이후에는 휴직명령의 사유가 소멸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복직을 명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은 다만 A씨가 구속된 2~3월분에 대한 임금 청구를 원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환송된 사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당시 노동부에 질의, 회신한 결과에 따라 복직신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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