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만 골라 상습적으로 훼손한 사람이 선관위에 현행범으로 적발, 경찰에 넘겨졌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대구 북구 읍내동 한 아파트 외벽에 붙어있는 선거벽보를 훼손하고서 도주하던 A씨를 공정선거지원단이 발견,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대구 북구에 내걸린 선거벽보 가운데 특정 후보자의 벽보가 8차례에 걸쳐 훼손된 사실을 발견하고 단속반을 투입해 잠복근무를 해왔다.
선관위는 A씨를 대구 강북경찰서에 인계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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