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 농어민수당 신청 기간을 오는 11일까지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애초 지난달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기로 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농어민수당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의 94.1%가 신청을 마쳤다.
신청 대상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경북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아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 등을 위반해 처분받은 사람 등은 제외된다.
신청 마감 후에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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