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경북도의회 조현일(국민의힘·경산) 교육위원장은 최근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사업 ▷악성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조치 ▷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여건 개선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실시 등이다.
또한 악성 민원인에게 피해를 본 담당자에게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진료비·약제비)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안전장치(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설치 ▷안전요원 배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등의 지원 방안을 법제화했다.
조 위원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폭행,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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