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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서 음주운전하던 30대 남성 차량 전복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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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밝혀져
음주운전자 SUV차량으로 도로연석·가로등 파손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지난 4일 밤 9시 25분쯤 구미시 오태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운전면허취소 기준치를 넘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들이받은 도로연석과 가로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고, 차량이 전복된 A씨는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취소 기준치(0.08)를 넘는 0.1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이후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을 때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A씨를 상대로 음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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