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더 나은 대학생활을 위해 올해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2005년부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장애 대학생·대학원생의 학습과 대학 생활에 필요한 인력, 보조기기, 원격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에 드는 대학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지원기준액을 올리고, 지원내용도 다양하게 개편했다.
우선, 장애대학(원)생을 위한 교육지원인력 인건비 지원기준액을, 일반 인력의 경우 시급 기준으로 1만1천원, 전문 인력은 3만2천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10%, 3% 상향했다.
자막제작, 문자통역 등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기준액도 과목 당 1천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대학이 속기사, 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등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장애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지원과 장애학생지원센터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는 '전문인력 월급제' 채용방식도 지원한다.
대학의 보조기기 구비 지원에 대해서도, 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지원만 한정하지 않고 ▷이동 지원 ▷학습 공간 조성 지원 ▷개인 대상 지원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학교 당 1천500만원까지 보조기기 구비를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여러 목적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갖출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에도 장애학생 교육지원 인력의 사전교육에 드는 경비를 학교당 110만원까지, 대학 자율 사업 역시 공모를 통해 3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희망 대학은 대학 내 자체 수요를 파악해서 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내달 1일까지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요건 심사를 거쳐 대학 별 예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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