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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장 사퇴하라” 청사 점거 민주노총 간부 유죄 확정

공용물건손상,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지난 2018년 대구고용노동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청장실을 점거한 민주노총대구본부 조합원들이 무기한 단식투쟁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매일신문DB
지난 2018년 대구고용노동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청장실을 점거한 민주노총대구본부 조합원들이 무기한 단식투쟁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매일신문DB

대법원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청사 곳곳에 스티커를 붙이고 청장실을 점거한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용물건손상,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간부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노조원 3명은 벌금 500만∼700만원씩을 확정 받았다.

A씨 등은 2018년 8∼9월 권혁태 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과거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건 감독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삼성봐주기'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지목하며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연 뒤 대구고용노동청 청사 유리문과 외벽 기둥 등에 스티커 등 300여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같은 해 10월 청장이 면담을 거부하자 청장실에 기습 진입해 최장 20일 간 머물며 사퇴 요구 스티커를 곳곳에 붙이고, 2020년 6∼7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지된 1천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청사의 효용을 해한 점과 집시법·감염병예방법을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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