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노동청장 사퇴하라” 청사 점거 민주노총 간부 유죄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용물건손상,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지난 2018년 대구고용노동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청장실을 점거한 민주노총대구본부 조합원들이 무기한 단식투쟁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매일신문DB
지난 2018년 대구고용노동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청장실을 점거한 민주노총대구본부 조합원들이 무기한 단식투쟁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매일신문DB

대법원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청사 곳곳에 스티커를 붙이고 청장실을 점거한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용물건손상,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간부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노조원 3명은 벌금 500만∼700만원씩을 확정 받았다.

A씨 등은 2018년 8∼9월 권혁태 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과거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건 감독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삼성봐주기'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지목하며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연 뒤 대구고용노동청 청사 유리문과 외벽 기둥 등에 스티커 등 300여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같은 해 10월 청장이 면담을 거부하자 청장실에 기습 진입해 최장 20일 간 머물며 사퇴 요구 스티커를 곳곳에 붙이고, 2020년 6∼7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지된 1천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청사의 효용을 해한 점과 집시법·감염병예방법을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