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주민들 "초등학생 통학 위협"

폭 5m 골목길 주차면이 보행 방해…보행안전법상 인도 있어야
구청 "관련법 제정 이전에 주차장 설치…폐지 여부는 검토 후 결정"

16일 대구 동구 동촌로56길 인근 골목길. 폭 5m 남짓한 도로 한쪽에 수십대의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차량 교행도 힘들어 보였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16일 대구 동구 동촌로56길 인근 골목길. 폭 5m 남짓한 도로 한쪽에 수십대의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차량 교행도 힘들어 보였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대구 동구 한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협하고 있다. 인도도 없는 좁은 골목길에 수십대의 차량이 늘어서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커졌다.

지난 11일 오후 2시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방촌역 인근 골목길. 폭 5m 남짓한 도로에 그어진 주차면에는 수십 대의 차들이 줄 지어 있었다. 차량 교행은 불가능했고, 주민들은 앞뒤로 오가는 차량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길을 나섰다.

구청과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방촌동 강변타운2차아파트(206가구)에서 용호초등학교로 이어지는 약 300m의 골목길에는 30개가 넘는 주차면이 그려져 있다. 해당 도로는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 인근 용호초 학생들까지 두루 오가는 생활도로다.

주민 A(53) 씨는 "한쪽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로도 없어 걸어가다 보면 뒤에서 차량이 경적을 크게 울리기도 한다.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되도록 이쪽으로 안 다니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구 동구 동촌로56길 인근 골목길. 폭 5m 남짓한 도로 한쪽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차량 교행도 힘들어 보였다. 임재환 기자
대구 동구 동촌로56길 인근 골목길. 폭 5m 남짓한 도로 한쪽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차량 교행도 힘들어 보였다. 임재환 기자

현행법상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선 인도가 있어야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 제21조에 따르면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안전한 통행을 위해 보행자길을 확보해야 한다.

노상주차장 가운데 일부는 주차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탓에 불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주차장법 제7조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으로 차량 소통이 어렵거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엔 지체없이 주차장을 폐지해야 한다.

용호초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인도블럭이 있는 곳으로만 다니라고 당부하고 있다"며 "매일 교통지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동구청은 보행안전법이 제정됐던 2012년 이전에 설치돼 당시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일부 있는 만큼 당장 폐지하기보다 골고루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법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방적으로 없애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주차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인근에 주차장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땅을 매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주차장 폐지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사용하는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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