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건립부지 일대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된 '건축허가제한구역'이 1년 연장됐다.
대구시는 2020년 3월 2일부터 신청사 부지(옛 두류정수장‧두류동 706-3) 일대에 지정됐던 건축허가제한이 1년 연장됐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건축허가제한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설정돼 이달 1일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장으로 내년 3월 1일까지 늘어났다.
대구시는 연장 이유에 대해 "신청사 인근 감삼동 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당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축허가제한은 신청사 부지 인근의 무분별한 건축행위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된 범위는 달서구 두류‧감삼‧성당동 일부 지역으로 면적은 0.69㎢에 달한다.
주민들은 건축허가제한이 연장된 것을 두고 또 한 번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감삼동 주민 A(67) 씨는 "행정기관이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급급하게 연기하거나 규제를 바꾸다 보니 신뢰가 안 간다"며 "주민들이 피해 보는 건 생각하지 않고 행정 편의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건축허가제한은 1년 연장했지만, 지구단위계획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건축행위는 사전협의 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후 건축물의 안전 및 보강 목적의 건축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대구시는 또 이번 건축허가제한의 연장으로 신청사 건립이 연장되는 건 아니라고 일축했다. 시에 따르면 신청사는 2024년 착공해 2026년 완공 예정이다.
한편 신청사 인근 지역은 투기와 지가 상승의 우려로 2020년 2월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유효기간은 5년으로 2025년 2월 4일까지다.
이에 따라 거래면적이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를 초과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거래 당사자는 달서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매매금액의 10%)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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