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팔공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주민들이 생존권‧재산권 보장을 위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반대위원회(반대위) 100여 명은 22일 오후 2시 대구 동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다고 호소했다.
반대위는 "팔공산 주민들은 지난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상수도보호구역과 그린벨트, 고도 제한 등 규제로 사유재산을 침해받았다"며 "현재도 각종 규제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는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관광객이 몰려 생활의 불편함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정기 반대위 부위원장은 "지금도 주말만 되면 타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주말엔 수백 대의 차들이 오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차를 타고 나갈 수가 없을 정도다"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겪을 교통난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반대위는 대구시의 행정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대구시와 경북도가 정작 주민과의 소통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가 끝나고 주민들은 동구청에서 대구시청으로까지 약 4.2km를 도보 행진했다.
대구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유재산권 침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립공원예정구역 면적이 기존 도립공원 경계와 동일해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립공원으로의 승격은 기존 자연공원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는 없다"며 "국가기관이 관리하면 재정이 열악해서 못했던 기반시설 정비도 국비로 지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환경부가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법적으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절차가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고 말했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절차는 지난해 9월 실시된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관할 시‧도지사 및 군수 의견 청취 ▷중앙행정기관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및 지정 고시 등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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