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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동거녀 딸 성폭행·살해 계부…檢 "화학적 거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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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형 마땅"

지난 7월 14일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7월 14일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화학적 거세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양모(30)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6)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두기도 한 그는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와 정씨는 이날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고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양씨는 친딸로 생각하던 20개월 여아를 추행 강간하고 잔혹하게 폭행 살해한 것도 모자라 범행 직후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겼다"며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스럽고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비정상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모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직접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대한 사건인 만큼 피고인들 입장을 듣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숙의가 필요해 한 차례 기일을 더 가져야 한다"며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후 재판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속행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양씨에게 징역 30년, 정씨에게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취지로 항소한 검찰은 2심에서 사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1심에서 기각된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양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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