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남자친구의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을 일삼아 온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남성 A씨가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치료비 867만여원과 각 범행에 대한 위자료 5천600만원 등 B씨는 A씨에게 6천46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5월쯤 연인이 돼 이듬해 2월부터 약 9개월간 함께 살았으며, 동거를 시작한 지 한달만인 같은해 3월부터 B씨의 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집을 청소하다 머리끈을 발견해 A씨를 추궁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주먹으로 A씨의 어깨를 때렸으며, A씨가 B씨의 양쪽 손목을 붙잡고 말리자 이마로 A씨의 얼굴을 세게 들이받아 코뼈를 골절시키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해 6~7월 A씨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로 말다툼하던 중 작은 유리병으로 A씨의 뒷머리를 내리치기도 했으며, 가위로 A씨의 머리카락 등을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수개월 뒤 또 다시 A씨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A씨를 걷어찼고, 심지어 담뱃불로 A씨의 신체 부위를 약 20회 가량 지지는 등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B씨는 연애 초 A씨로부터 성적인 행위를 하는 사진을 촬영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A씨의 얼굴과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같은 범행으로 B씨는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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