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집 안에 있던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이날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시 20분쯤 경기 의정부시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해 혼자 있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시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갔고, 금품을 훔치려다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들켰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르려다 B씨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치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의 부친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약 3시간 만에 인근 오피스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의식이 또렷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통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주거지에 칩입해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범행하기로 마음 먹었다"며 "이후 사건 당일 해당 주거지 창문으로 내부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가 기일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합의를 진행할 때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하고 직접 접촉은 삼가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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