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수대금 못낸 에디슨모터스…쌍용차 인수 무산 위기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잔금 2천734억원 미납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가 M&A(인수·합병) 투자 계약 체결에 합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 체결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법원의 허가가 나면 하루 뒤인 11일 에디슨모터스가 3천48억원가량을 쌍용차에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연합뉴스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가 M&A(인수·합병) 투자 계약 체결에 합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 체결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법원의 허가가 나면 하루 뒤인 11일 에디슨모터스가 3천48억원가량을 쌍용차에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연합뉴스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한데다 쌍용차 노조까지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조만간 계약 자체가 해지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잔금 납입 기한인 이달 25일까지 잔금 2천734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에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도록 했다. 관계인 집회 예정일이 4월 1일이기 때문에 에디슨모터스는 이달 25일까지 계약금 350억원을 제외한 잔금을 내야 했다.

인수대금 미납으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 체결한 M&A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계약이 해지되면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쌍용차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관계인 집회를 연기할 경우 인수 절차는 계속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계약 해지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잔금 납입 기한 전부터 관계인 집회 일정 연기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쌍용차는 이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와 상거래 채권단이 에디슨모터스의 자금력을 이유로 인수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쌍용차는 이달 말까지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한 뒤 법원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에디슨모터스의 인수가 무산되면 쌍용차는 다시 매각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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