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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도 동네병원서 코로나 외 질환 대면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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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센터 희망하는 병원, 신청 당일부터 확진자 대면진료 가능
별도 심사 없고 건강보험 수가 청구 가능…별도 시·공간 갖춰야

지난 22일 오후 대구동산병원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앞에서 의료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지난 22일 오후 대구동산병원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앞에서 의료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코로나19 확진자도 이르면 30일부터 동네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최근 확진자들이 증가하면서 코로나 이외 다른 질환의 진료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기존에는 호흡기 질환 중심으로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했다면, 앞으로는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골절, 외상, 다른 기저질환 등을 진료하는 병원들과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되면 확진자들을 대면진료할 수 있다. 다만 외래진료센터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확진자 방문 시 진료 시간을 구분하거나, 별도의 공간을 활용해서 진료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달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달 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외래진료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의료기관은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 진료에 들어갈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로 참여하는 병·의원은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대면진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격리 중이어도 진료를 위한 외출은 일시적으로 허용되며, 약은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면진료를 볼 수 있는 의료기관 명단은 30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 반장은 "현재 어떤 의료기관이든 감염병 예방관리 수칙을 지키기만 하면 확진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병·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며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같은 공간에서 진료받는 것에 대한 불안함도 있겠지만 대면진료 의료기관이 늘면 점차 익숙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역 당국은 "대면진료를 확대하는 데 현재 감염병 1급인 상태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2급으로의 하향은 대면진료 전면 확대의 절대적 요건은 아니지만, 활성화에는 중요한 요건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의견을 수렴해 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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