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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권' 규정 헌법조항 두고 법사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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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직접 수사 보장한 건 아냐"…국힘 "검찰 권한 폐지 헌법 위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 특검법 처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에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검수완박'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퇴임하는 대통령과 낙선한 대통령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는 사안에 야당이 과민반응을 보인다고 맞섰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의 해석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조항의 본 뜻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보장한 것이지,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보장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정치보복을 예고한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의지를 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의 영장 신청 권한을 명시한 게 곧 검찰 수사권을 보장한 거 아니냐며 검찰 수사권 폐지는 헌법 위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정권 끝날 때가 다 돼서야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건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결정된 후 갑자기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강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사건, 결국 이것을 뒤엎으려고 서두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를 적극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야당의원들의 집중공격을 받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입법 정책의 문제고 입법 결단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권 교체기에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함께 논의해 통합·조정했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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