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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 안도…피해자들은 더욱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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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힌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검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 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해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특히,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이날 밝힌 입장과 관련, 오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상세하게 답변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 중 처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자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헌법에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관련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김오수 검찰총장은 14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정진석·김상희 국회부의장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관계자들 등과 만나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이어 15일에는 대검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왔고, 주말을 지나 월요일인 18일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다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반대 입장을 계속 밝힐 예정인 등 찬반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상정시 이를 저지하고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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