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인도 블럭에 규격에 벗어난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30cm 전면에 설치돼야 하지만 해당 볼라드는 점자블록 바로 앞에 설치 돼 있어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위협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장애인의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인도 블럭에 규격에 벗어난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30cm 전면에 설치돼야 하지만 해당 볼라드는 점자블록 바로 앞에 설치 돼 있어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위협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장애인의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인도 블럭에 규격에 벗어난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30cm 전면에 설치돼야 하지만 해당 볼라드는 점자블록 바로 앞에 설치 돼 있어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위협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