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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의붓딸에 12년간 300여차례 몹쓸짓…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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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50대 남성 원심 유지…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성폭력범죄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성폭력범죄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의붓딸을 9세 때부터 12년간 300여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2002년부터 의붓딸 B씨의 어머니인 C씨와 살게 되면서 시작됐다.

A씨가 첫 범행을 저지른 2009년 B씨는 이제 겨우 아홉살이었다. A씨는 가족들에게 폭력을 일삼았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내 요구를 거부하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이 이어지면서 B씨는 14세 때 첫 임신을 했고,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임신과 낙태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며 성폭행을 반복했으며 B씨가 거부하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 "네 여동생을 강간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B씨에게 "내 아이를 뱄으니 내 아내처럼 행동하라"고 협박하고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12년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과 신체를 침해했다"며 "피해자는 어렸을 적 기억을 오로지 피고인의 범행으로 겪은 경험만 떠올리고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눈물로 사죄한다는 편지를 재판부에 보냈으나 12년간 아무 거리낌 없이 범행한 피고인의 말을 쉽게 믿을 수는 없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형을 받고 수형생활 동안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치유를 돕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은 성인이 된 B씨가 최근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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