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에게 심한 장애가 있더라도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에서 발의됐다.
대구시의회는 20일 이시복 대구시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이 운영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시의원이 독자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할 때 별도의 지원제도가 없다는 점에 착안,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과 기구, 서비스 등을 지원할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안됐다.
이에 따라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때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본원칙에 더해 의장이 의정활동에 있어 장애인 시의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또 보조인력 배치와 기구,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조례 제정에는 장애를 가진 이 시의원의 경험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의원은 "누구나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장애를 가질 수 있고, 차별과 제약은 모두의 작은 배려로 극복할 수 있다"며 "장애 의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인권 증진은 물론,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데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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