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갈길 먼 '보행자 우선도로'…시행 코앞인데 실태조사 전무

7월부터 지자체 지정…시속 20㎞ 제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 실태조사 시급

보행자 권한을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일 오후 대구 중구의 차,보도 구분없는 이면도로에서 사람과 차량들이 뒤엉켜 길을 지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보행자 권한을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일 오후 대구 중구의 차,보도 구분없는 이면도로에서 사람과 차량들이 뒤엉켜 길을 지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되지만 여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

2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특히 올해 7월 12일부터 차량보다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하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이면도로 등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안전표지나 속도저감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가운데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하는 길을 의미한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면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할 경우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가 보행 중 사고라는 점을 감안해 제도 시행을 결정했다. 길이 좁아 보도·차도 구분없이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다니는 상가지역·주택가·통학로 등이 대상이다.

20일 오전 10시쯤 찾은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 인근 골목길. 좁은 골목길에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지나다니고 있다. 심헌재 기자
20일 오전 10시쯤 찾은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 인근 골목길. 좁은 골목길에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지나다니고 있다. 심헌재 기자

문제는 제도 시행이 3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보행자 우선도로가 필요한 이면도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대구에서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주택가, 통학로 등 도로 폭 8m 미만 소로가 대부분 해당된다.

그러나 시는 대구 소로 중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차 없다. 대구 전체 소로는 136만2천684m다.

대구시는 구‧군과 협의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만간 소로 관리를 담당하는 구‧군에 현황 파악을 요청하겠다"며 "구청, 경찰과 협의를 통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과 함께 좁은 이면도를 중심으로 일방통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훈 미래도시교통연구원장은 "이미 만들어진 도로 체계가 보행자 위주가 아닌 차량 위주다.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이며 보행자 안전에 대한 인식마저 미비한 상황에서 뒤늦게 보행자에게 내줄 공간을 찾으려니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좁은 이면도로는 무조건 차량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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