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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만 풀린 손으로 얼굴 가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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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수는 포승줄에 팔 묶인 채 얼굴 드러내고 호송
도주 우려 낮은 여성 등은 구치소장 판단 따라 포승줄·수갑 안 써도 돼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의 피의자로 검찰에 구속된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법원으로 이동할 때 이 씨만 얼굴을 자유롭게 가릴 수 있었던 점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3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으로 향하는 지하통로에 이 씨와 조 씨가 등장했다.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페이스쉴드와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 채 이동했다.

호송되던 두 사람의 신체 자유도가 서로 달랐다는 점이 의문을 낳는다.

이 씨는 묶이지 않은 손을 자유롭게 들어 얼굴을 가리고 걸었다. 이와 달리 조 씨는 벨트형 포승줄에 묶여 얼굴을 가리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일각에선 "공범인 조 씨는 얼굴을 드러냈는데 주범인 이 씨는 왜 얼굴을 가리도록 놔두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는 법무부 훈령 상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지침에 따르면 사복을 착용한 미결수용자 가운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여성·장애인·중증 환자 ▷질병 등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기 곤란한 수용자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수용자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이 지하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 등에 대해서는 구치소장 판단에 따라 포승줄·수갑 등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씨의 경우 여성으로 비교적 힘이 약하고 유사시 제압하기 쉽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할 줄 모르는 이 씨의 남편 윤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가로채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해 도피, 은거 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끝내 경찰 수사망에 포착되면서 도주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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