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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책임자 될 사람이…' 원희룡, 8개월 동안 20차례 교통법규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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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지명 후에도 과태료 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개월 동안 20차례 상습 교통법규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로 교통과 안전확보를 도맡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원 후보자 인사청문 요구 자료에서 원 후보자는 지난해 9월부터 수시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주정차 위반 13차례,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3차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3차례, 편의 증진보장 위반 1차례다. 처분받은 과태료 액수는 총 94만9천560원이다.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른 시기는 모두 원 후보자가 대선 출마를 위해 제주지사를 사퇴(8월 1일)한 후부터 집중됐다. 그해 9월 13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신분으로 경남 창원 경남도당 당사를 찾던 날,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만 두 차례(각 5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됐다. 나흘 후엔 서울 종로에서 주정차 위반(과태료 3만2천원)했고, 11일 후 서울 강서에서 또 주정차 위반(과태료 3만2천원)했다.

이렇게 9월에만 4차례 교통 위반을 한 원 후보자는 10월 5차례, 11월 5차례, 12월 3차례, 올해 1월 2차례 등 교통 위반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경선(11월 5일)을 전후로 교통법규 위반이 집중된 셈이다.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으로 일하던 올해 2~3월에는 위반 사례가 없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 나흘 후인 지난 14일에도 편의 증진보장 위반 명목으로 과태료 10만원을 처분받았다.

장경태 의원은 "장애인주차, 버스전용차로 구역 위반의 경우 본인도 인지를 했을텐데 이걸 수행의 책임으로 떠넘기긴 어려울 것"이라며 "교통 관할 장관 후보자로서 교통법규에 대한 책임감이 과연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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