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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출연 래퍼, 남자아이 성추행…檢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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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변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 만져…정신병력으로 심신미약 상태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넘겨진 엠넷 '고등래퍼'에 출연한 래퍼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래퍼 A씨는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법정에 섰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인근에서 B(9)군의 실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진술을 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이 (음악계에) 재기 불능 상태로 판단해 고향 전주로 내려왔다"며 "정신병력으로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며 "여성을 추행하는 것과는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대마초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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