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영상을 만들어 이를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김영준(30)은 27일 "제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니, 호기심으로 시작한 것이 건전한 방식이 아닌 그릇된 방향으로 갔다"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배기열·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영준은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일반남자처럼 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았다"며 "부모님에게도 떳떳한 아들로, 도움되는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 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했다는 취지도 있지만, 성소수자로서 만족하기 위해 한 점"이라며 "(불법 촬영한 영상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봤고 일부 판매한 사실이 있지만 유출되지 않게 조치했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천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25일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불법촬영물 판매대금 1천485만원 추징,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면서 대신 형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김영준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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