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2심 무죄를 선고받았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서 '사법농단' 또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번째로 무죄가 확정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또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명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리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임 전 부장판사로 인해 권리 행사에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표현은 2심에서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로 수위가 낮춰졌다.
임 전 부장판사는 당시 사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대상이 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았다.
국회는 지난해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만 해도 현직이었지만 20여 일 뒤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해당 심판은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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