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설폐쇄명령 무효확인 소송이 28일 당사자의 소취하로 마무리됐다. 대구시가 지난 20일 폐쇄 및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소송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박광우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해당 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신천지대구교회는 2020년 2월 내려진 대구시의 시설폐쇄명령에 맞서 대구지법에 시설폐쇄명령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그해 10월 제기했다.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는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한 국내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중심에 있었다. 대구시는 남구 대명동 신천지대구교회 본관과 문화센터, 현충로1센터, 대명동국제부사무실, 회원 창고 등 5곳을 대상으로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
무효확인소송 재판이 길어지는 사이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린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명령을 약 2년 2개월 만에 해제했다. 대구시는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어 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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