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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수완박 국민투표' 위한 보완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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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재외국민 부분 즉각 개정나서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찬반 국민투표 추진을 위해 입법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국민투표 추진 의사를 밝힌 후 여러 통로를 통해 국민투표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 최고위를 마친 뒤 "인수위 측과 소통해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게 있으면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투표 방안은 수적 열세에 놓인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제대로 저지하지 못하자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 여론에 호소하며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 띄운 승부수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는 등 걸림돌이 나타나자 당 차원에서 국민투표를 위한 보완 입법 추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투표인 명부 문제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국민투표를 위한 투표인 명부 작성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여지껏 관련 조항을 보완한 개정 입법을 하지 않은 상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는가"라며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헌법 제72조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을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보고, 국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당선인 취임 후 검수완박 법안 폐기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이를 공고하면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게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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