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문일답] '실외 마스크' 언제 쓰고 벗을까…"과태료 부과 기준은?"

"1m 이내 밀집한 외부, 착용 권고"
"지하철 실외 승강장에선 마스크 벗어도 돼…실내 역사는 의무착용"
"실내 마스크는 가장 마지막에 해제할 방역수단"

29일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인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청에서 점심을 먹으러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 공무원들의 모습. 연합뉴스
29일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인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청에서 점심을 먹으러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 공무원들의 모습. 연합뉴스

다음달 2일부터 대부분의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된다.

정부는 29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 공간에서는 야외여도 침방울이 퍼지기 쉬워 지금처럼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실외 구분하는 기준은.

-실내 공간은 천장이나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이다. 다만 두 면 이상 열려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다면 실외로 본다.

▲지하철 역사도 실내에 포함되나.

-실내 지하철 역사는 마스크 의무가 적용된다. 실외 승강장은 천장은 있지만 벽면이 없어 자연 환기가 되므로 의무 대상이 아니다. 다만 실외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었더라도 실내인 지하철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에서는.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은 사람들이 아주 넓은 야외 공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마스크 의무 공간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환경이라도 1m 이내에서 사람들이 밀집한 상태로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쓰기를 권고한다.

가령 테라스형 카페나 야외 결혼식장, 공연·스포츠 경기 전 실외 대기 공간도 사람 간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없다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매장에 붙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문. 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매장에 붙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문. 연합뉴스

▲거리를 1m 간격으로 둔 이유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서도 '2m 거리두기'와 '최소 1m'라는 두 가지 기준이 있었다.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수칙을 변경하면서 이 기준을 1m로 통일했다.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외에는 50인 이상 참석해도 '마스크 의무'가 아닌 이유는.

-동창회, 동호회 등 각종 행사·모임마다 다양한 형태와 밀집도가 있을 수 있어 착용 의무를 일괄 적용하는 대신 권고 대상으로 했다. 예를 들어 생활스포츠 동호회 모임이 야외에서 축구나 야구, 등산 등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기를 권고한다.

▲가족·지인과 식당에서 모임을 하다 실외로 이동할 경우에는.

-실내에서는 규정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되, 실외에서 이동할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교내 야외 체육시간이나 운동회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나.

-벌칙이 적용되는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니다. 다만 사람이 밀집하는 등 상황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도록 권장한다.

▲스카프나 망사형 마스크 등도 허용되나.

-현행 지침과 마찬가지로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넥워머 등은 마스크를 썼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마스크 미착용 시 부과하던 과태료는 모두 사라지나.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공간과 상황이라면 종전처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조정방안을 지자체에 전달하고서, 과태료 권고 기준을 유지하는 장소에서는 앞으로도 좀 더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실내 마스크 해제는 언제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가장 효율적인 방역 수단이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처하는 현 상황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해제할 수 있는 방역 수칙이다.

29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연출해 촬영하였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연출해 촬영하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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