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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속 현금·금괴 '90억대 절도 사건'…범인은 재혼한 아내와 의붓딸

경찰 관련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관련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90억에 이르는 현금과 금괴 등이 사라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범인은 재혼한 아내와 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TV조선은 지난 27일 여의도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주민인 50대 남성이 금고를 도둑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고 보도했다.

금고에 있던 금괴와 현금 등 경찰에 신고된 피해액만 90억원이나 됐다.

경찰이 사건 당일 피해자 집을 드다든 용의자 2명을 추적했는데, 다름 아닌 피해자와 재혼한 아내와 그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재산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질 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가족 간 절도다. 정확한 피해 액수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배우자의 경우 남편을 상대로 절도 등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형이 면제되지만, 같이 살지 않은 딸은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이들 모녀를 상대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 과정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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