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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강용석 빠진 경기지사 토론회 안돼'…김동연·김은혜 방송 송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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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가 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가 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6.1지방선거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자신이 빠진 후보자 토론회 방송이 부당하다며 케이블 방송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강 예비후보가 지난 6일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경기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 개최 일자가 선거일로부터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고 케이블TV를 통해 경기지역 유권자들에게 생중계되며 경기지사 후보자 사이에서 열리는 첫 토론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자(강 예비후보)는 올해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5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5.6%의 평균 지지율을 얻어 채무자 (SK브로드밴드) 측이 설정한 후보자 초청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토론회 주최자들이 채권자를 초청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채권자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에서 촬영하지만, 방송 송출은 금지된다. 당초 예정대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2명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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