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자신이 빠진 후보자 토론회 방송이 부당하다며 케이블 방송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강 예비후보가 지난 6일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경기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 개최 일자가 선거일로부터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고 케이블TV를 통해 경기지역 유권자들에게 생중계되며 경기지사 후보자 사이에서 열리는 첫 토론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자(강 예비후보)는 올해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5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5.6%의 평균 지지율을 얻어 채무자 (SK브로드밴드) 측이 설정한 후보자 초청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토론회 주최자들이 채권자를 초청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채권자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에서 촬영하지만, 방송 송출은 금지된다. 당초 예정대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2명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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