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등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 부적절한 가산점 등을 통해 부당하게 직원을 채용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13곳 대상으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건의 부당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019년 일반행정직 근로자 채용에서 서류전형 탈락 대상인 A씨에게 만점의 5%에 달하는 국가유공자 가점을 줘 채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채용이 이뤄졌던 당시 선발 예정 인원이 2명으로 소수여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취업 지원 가점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관계자 3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한국장학재단에 탈락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경우 지난 2020년 9월 계약직 특별채용을 진행하면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B씨를 채용했다. 재단의 인사 규정 및 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치러야 한다.
한국고전번역원은 2020년 7월 경력 계약직 채용에서 면접 점수 83점인 C씨와 86.75점인 D씨 중 점수가 낮은 C씨를 뽑았다. 원장이 단독으로 최종 면접심사를 열고 채점표에 D씨에 대해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이 부적합'하다고 썼기 때문이다. 한국고전번역원은 원장이 채용 적합 여부를 판단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채용 규칙을 도입했다.
교육부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관련자 2명을 경고 처분하고 향후 직원 채용 시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했다. 한국고전번역원에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해당 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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