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일부 기초지자체가 산업·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특례를 받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시군구 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스스로 발굴해 정부에 신청할 수 있어서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구미시와 경주시, 안동시 등 3곳이 특례를 부여받기 위한 신청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특례를 인정받았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와 무관하게 행정수요 등 필요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특례시와 같은 명칭은 없다.
구미시는 구미에 산재한 산업단지 활성화, 산업구조 재편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특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행정안전부 컨설팅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북도와 협의도 예정돼 있다.
'특례 시군구 지정 대비 구미시 대응 전략 수립 연구 용역'도 이미 지난해 말 완료했다. 도내 시군 가운데 특례 지정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주시는 역사·문화·관광 분야 특례를 받기 위해 나섰다. 경주는 세계문화유산 및 문화재 국내 최대 보유 도시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지원 특례가 절실하다. 올해 하반기 행안부 컨설팅 신청을 할 예정이며 연구 용역도 발주할 작정이다.
안동시는 시내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낙동강 둔치 활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 낙동강 둔치에 공원 시설, 체육 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안동시 특례 발굴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달 최종 결과가 나온다. 이를 활용해 하반기 행안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가 사전 준비를 마치고 신청을 접수하면 행안부 지자체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 행정 수요가 있는지, 국가균형발전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심의해 의결한다.
이를 통과하면 특례를 위해 필요한 법령이나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진다.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 등 해당 기관은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특례에 맞는 행정을 펼칠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이미 진행 중인 시군 특례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아직 검토 단계인 시군 특례 신규 발굴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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