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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린 채 친딸 성폭행 친부,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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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고지,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고도 여덟 살 난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 신상정보공개·고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은 "A(38) 씨가 아버지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폭행했다. HIV바이러스 보유자임에도 예방 조치 없이 간음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 8세였던 친딸을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성적 학대를 가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딸은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2월 대구가정법원이 검찰의 친권상실청구를 인용하면서 A씨는 딸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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