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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분식회계' 에스엘 임원 2명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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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8년 영업이익 일부러 낮추거나 높여 발표
원청회사 납품단가 인하 우려에 범행 인정
죄질 나쁘지만 개인적 이득 없었던 점 감안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원청회사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우려해 재무제표를 조작한 상장사 임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19일 회사 사정이 나빠보이게 '역분식회계'를 한 혐의(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등)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엘 전직 임원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회사에는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코스피 상장사인 에스엘은 2016~2018년 회사 영업이익을 줄이거나 부풀리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보이게 위장해 2020년부터 금융위원회와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실적이 좋았던 2016년과 2017년 영업이익을 약 130억원, 119억원씩 줄였고 2018년에는 111억원을 늘린 혐의였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6월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에스엘에 과징금 17억8천470만원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 과징금 각 1억7천840만원을 부과했다. 에스엘 주식은 2020년 5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거래가 정지되는 등 주주들도 큰 피해와 불안에 시달렸다.

앞선 공판에서 피고인과 회사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회사에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기업회계 투명성과 자본시장 건전성을 침해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고객사의 단가 인하를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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