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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하던 간 큰 수배자, 생방 지켜보던 검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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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실형 선고 후 집행 안된 190명 검거
지난해 1월~올 4월 실적, 주변인 탐문 및 과학수사기법 동원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DB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던 간 큰 수배자가 검거됐다. 각종 범죄로 8건의 수배가 걸려 있던 A(23)씨는 자신이 과거 주로 쓰던 인터넷 ID 그대로 개인방송을 하다 지난 3월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A씨가 주로 쓰던 각종 인터넷 ID를 단서로 추적하다가 B씨가 온라인 게임 관련 개인방송 진행자(BJ)로 활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생방송을 지켜보던 수사관들은 지난 3월 2일 A씨가 '현재 요금이 1만3천원이다', '담배를 피고 오겠다'고 말하는 등 PC방에 있다는 단서를 포착,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내 PC방을 일일이 수색해 A씨를 붙잡았다.

대구지검은 A씨처럼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4개월 간 실형 선고를 받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됐음에도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형이 집행되지 않은 '자유형미집행자' 190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유형미집행자들은 추적을 피하고자 지인의 인적사항을 동원해 휴대전화를 개설하거나 전·월세 계약, 병원 진료 등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 수사관들은 거주지와 직장에 대한 소재 수사, 주변인 탐문, 인터넷 IP 추적,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 등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자유형미집행자를 찾아낸다.

뺑소니 범죄로 징역 1년이 확정되고, 과거 전화금융사기 가담으로 부과된 벌금 2천400여만원을 미납한 조직폭력배 출신 B(29)씨는 지난 3월 29일 숨어 지내던 다가구주택 출입구 앞에서 검거됐다. 검찰 수사관들은 6개월에 걸친 소재 탐문 및 통신수사를 벌여 B씨의 소재를 밝혀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수사기법 등 축적된 역량을 발휘해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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