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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최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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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추가 영장 발부

(왼쪽부터)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민용. 자료사진 연합뉴스
(왼쪽부터)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민용.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이 청구한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다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은 이달 22일 0시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두 사람은 구속 사유가 된 사건과 별도의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당초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측이 택지개발 배당 이익 등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가 범죄 사실로 담겼다.

새로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김 씨의 경우 작년 4월 말 회삿돈을 횡령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25억여 원(세금 제외)을 건넨 혐의, 남 변호사는 20대 총선 무렵 곽 전 의원에게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가 담겼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당시 구속 만료를 앞두던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김 씨, 남 변호사와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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