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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원전 온배수 전복양식 피해, 울산북구 어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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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추가 보상 이유 없다'며 기각

경주 월성원전 배출 온배수로 입은 어업 피해 보상금이 적다고 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월성원전 제공
경주 월성원전 배출 온배수로 입은 어업 피해 보상금이 적다고 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월성원전 제공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배출 온배수로 입은 전복양식 피해 보상금이 적다며 울산 북구지역 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재우)는 24일 "A씨 등 울산북구 어민 4명이 한국수력원자력㈜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월성본부는 지난 2003년부터 3년 간 월성·신월성원전 6호기에서 배출된 온배수 피해에 대한 지역 어업권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예측·실측조사를 벌인 후 경주와 울산 북구 일대 연안을 보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A씨 등은 어업피해 조사와 보상에 관한 권한 일체를 '경주시 어업인 원전 피해대책위원회'에 위임했고 이후 용역조사를 거쳐 A씨 등 원고들의 보상금은 모두 28억7천605만 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A씨 등은 "전복종묘와 사료비 단가가 실제보다 적게 산정됐다"며 15억3천64만 원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상감정 결과에 전복 종묘와 사료비 단가의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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