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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용석 제외 김동연·김은혜 양자토론 방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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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5일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채권자(강 후보)를 제외한 채 이달 26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단체 주관 토론회를 개최할 때 초청 대상자 선정에 단체의 재량이 인정된다"면서도 "공직선거법 제81조 제5항은 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해야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일부 후보자만을 초청하는 경우 이 의무를 위반해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강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를 수 있지만 공정해야 한다"며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무소속 후보의 경우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 한다는 자의적 기준을 도입해 출연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방송토론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토론회 대상은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이므로 방송기자클럽의 '15% 이상'은 위 기준을 너무 많이 초과한다"며 "강 후보는 4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된 32건의 여론조사에서 평균 약 5.86%의 지지율을 얻어 토론회 대상 기준을 충족한다"며 강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후보자 6명 중 김동연·김은혜만을 초청 대상자로 선정한 행위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토론회 및 중계방송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채권자(강 후보)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유권자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에서 토론회를 열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으며, 법원은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며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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